강선우 의원, "'광복절 특사' 김태우 사면은 법치주의 유린"
강선우 의원, "'광복절 특사' 김태우 사면은 법치주의 유린"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3.08.1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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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진성준, 한정애 의원 성명

더불어민주당 서울시 강서구 갑 강선우, 강서구 을 진성준, 강서구 병 한정애 의원 3명은 10일 '광복절 김태우 사면은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라며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지난 9일 법무부가 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했다.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석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다. 사면권의 남용으로 사법부에 대한 도전이자 법치주의의 난폭한 유린이다.

김태우 전 청장은 줄곧 자신을 공익신고자라고 강변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동기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법원의 판단은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2월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가 건설업자 최모씨와 유착해 자신의 청와대 파견을 청탁하는 한편 최씨의 뇌물 공여혐의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무마하려 했으며, 감찰대상기관이었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하고 합격자로 내정되도록 해 셀프 승진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했다.

김태우는 이와 같은 비위 사실이 들통나자 이를 모면하고 자신을 공익제보자로 포장하기 위해 폭로를 감행했던 것이다. 더구나 법원이 판시한 것처럼 ‘객관적 사실에 추측을 더해 전체를 사실인 양 언론에 제보’했다.

이렇듯 불순한 의도를 갖고 공무상 비밀 누설의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하여 법무부가 ‘특혜사면’을 건의한 이유는 무엇인가? 김태우를 수사하고 기소한 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검찰이다. 법원의 판결이 엄연한데 하루 아침에 범죄자가 공익신고자로 둔갑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지난 5월 18일 대법원 확정 판결에 즈음해 김태우 전 청장은 “8·15 때 사면·복권을 받고 보궐선거에 출마해 반드시 돌아온다”고 공언해 왔다고 한다. 김태우의 예언인지 윤핵관의 구상인지 모를 정치권의 소문이 마침내 실행되는 것이라면 이는 60만 강서구민을 능멸하는 참으로 뻔뻔하고 무도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범죄자 김태우 사면은 명백한 사면권 남용이며 법치주의 유린이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종 선택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끝내 사면권을 남용한다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상식적인 국민의 거대한 저항에 부딪쳐 반드시 심판받고야 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3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강서구갑 국회의원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강서구을 국회의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강서구병 국회의원 한정애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