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소각시설 과다 처리 시 제재
환경부, 폐기물 소각시설 과다 처리 시 제재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8.10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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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신고 처분 용량 이내 의무화…어길 시 징역·벌금형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폐기물 소각시설이 미리 승인받거나 신고한 처분 용량 이내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어기면 징역 또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11일 폐기물 소각장의 무분별한 과다 처리 행위를 제재할 법적 근거를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폐기물 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 업체가 사전에 허가 또는 승인받거나 신고한 처분 용량이나 재활용 용량 이내에서 폐기물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폐기물 소각으로 인한 발열량이 해당 시설의 설계발열량에 미치지 못하면 처분 용량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소각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소각시설 또는 소각열회수시설에서 처분 용량 및 재활용 용량의 30%를 초과해 폐기물을 처리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처리업자는 영업정지 1개월부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도 받는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폐기물 소각시설의 무분별한 과다 처리로 인한 지역주민 건강 피해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