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요구...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나서야"
민주당,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요구... 선구제 후구상권 청구 나서야"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8.0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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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사각지대 방치돼 대전에서 추가 희생자 나와"
"전세사기, 국가 제도 토대 위에서 벌어져... 정부, 명백한 책임져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개정 및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신속 개정 및 대책 마련 요구' 기자회견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9일 전세사기 특별법이 제정되고도 특별법의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선구제·후구상권 청구'가 이뤄지지 않아 최근 대전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한 명이 숨졌다며 정치권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을지로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이 피해자들의 불안감과 절망감 해소를 위한 방법으로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선 박주민, 조오섭, 김경만, 강민정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함께 실제 사례를 밝히면서 특별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을지로위는 "피해자들이 이야기하는 전세사기 문제의 해법은 공공에 의한 직접적인 구제 정책"이라며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가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피해자들 91%는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책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법 개정의견으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4.2%로 가장 많았다"며 "정부여당의 반대로 선 구제 후 구상권 청구가 도입되지 않은 결과, 힘겹게 특별법이 제정되고도 우리는 또 한 분의 안타까운 죽음을 손 놓은 채 바라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을지로위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대해 모든 사기는 평등하다며 국가가 개인 간 거래에 대해 피해금액을 먼저 대납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원희룡 장관에게 부동산 경기 부양을 이유로 올해만 28조원에 달하는 정책금융 자금을 제공한 것을 두고 "기업의 손실에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전세사기 피해자는 왜 직접 지원하면 안되는 것인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는 국가 제도의 토대 위에서 벌어진 일이다. 전세사기 주택의 대부분은 국가가 공인한 공인중개사가 거래한 물건이고, 전세대출은 공공 보증을 토대로 국가의 통제를 받는 은행이 한 일"이라며 "주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이들과 이 기관들을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명백히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을지로위는 특별법 사각지대의 한 사례로 다가구주택을 들었다. 이들은 최근 대전에서 숨진 전세사기 피해자 역시 다가구주택 거주자였단 점을 거론하며 "다가구주택 피해자와 근린생활시설·상업용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주택에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특별법 앞에서 두 번 울고 있다. 이들에게 특별법 상 지원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으며, 특별법 사각지대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한국은행에 따르면 깡통전세와 역전세 만기가 금년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상당 부분 도래한다"며 "정부는 이제 정말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피해자들이 경제적 어려움과 계속되는 불안을 해결하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당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 권지웅 공동센터장은 기자회견 후 본지와 만나 "정부가 가해자를 잡는 것에만 급급하고 피해자의 처지·요구, 피해 규모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하루 빨리 피해 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