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처리
‘전세사기 특별법’ ‘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처리
  • 진현우 기자
  • 승인 2023.05.2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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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로 돌아온 간호법 개정안 재투표, 오는 30일 이뤄질 것으로 보여
방송법 개정안 표결, 노란봉투법 부의, 이날 본희의 상정되지 않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전 5기 끝에 여야가 합의를 이룬 ‘전세사기 특별법’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헀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도 함께 국회 문턱을 넘어섰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비롯한 민생 및 현안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은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을 최장 10년간의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한 피해자를 위한 신용회복 프로그램 운영과 전세사기 보증금 상한선은 5억원으로 높이는 등 피해자 대상 범위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날 통과된 특별법에 대해 “빚을 지워 전셋집을 구하도록 했다”며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6개월마다 보완 필요 사항을 국토위에 보고하기로 했고 민주당 박과온 원내대표 역시 “추가로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책임지고 보완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 자산을 포함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간호법 개정안에 대한 재투표와 방송법 개정안 의결,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았다. 이중 간호법 재투표는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지만 방송법 표결과 노란봉투법 부의는 6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hwji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