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라서 법 위반 방지'…9일까지 대기업집단 공시 설명회 개최
'몰라서 법 위반 방지'…9일까지 대기업집단 공시 설명회 개최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8.07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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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개 공시기업집단 대상, 주요 변경 내용 교육
공정거래위원회 CI.
공정거래위원회 CI.

공정거래위원회는 82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올해 변경된 주요 공시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9일까지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설명회는 7~8일 서울 양재aT센터에서, 9일은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다.

공정위는 공시내용과 방법을 몰라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매년 분기별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서 지난 4월에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될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별도 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설명회에서는 1:1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개별 기업 수요에 맞는 맞춤형 안내를 병행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공시내용에 따르면 공익법인도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한다.

또 동일인의 친족 범위 변경으로 동일인이 인지한 혼외자의 생부·생모도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므로 관련 사항을 공시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지방 소재 소속회사들의 교육 편의를 높이기 위해 처음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에서도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의 활발한 교육 참여를 위해 지방으로 찾아가는 공시 설명회를 점차 늘리고, 신규지정 예정 기업집단에 대한 설명회도 정례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