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사건의 2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가 5일 오후 결정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체포된 최모씨(22)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최씨가 범행을 인정하는 데다 범행 과정이 담겨있는 영상증거 등도 다수 확보돼 심문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씨는 3일 오후 5시55분 경기도 분당 서현역 AK플라자 1~2층에서 무차별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흉기난동 직전에는 모닝 차량을 몰아 백화점 2층 앞으로 이어지는 도로에서 인도로 돌진해 보행자들을 들이받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9명이 다쳤다. 특히 차량 돌진으로 다친 이 중 60대 여성과 20대 여성은 중태다. 최씨는 '조현성 인격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망상이나 환청, 공상 등이 특징인 조현병과를 차이가 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는 조현성 인격장애에 대해 '감정적, 사회적 및 그 외 접촉들로부터 물러서서 환상, 고립적 활동 그리고 자기성찰을 선호하는 인격장애"라며 "느낌을 표현하거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능력이 제한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검토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
저작권자 © 신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