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반품, 직원 파견 강요…'세계로마트·유통' 18억 과징금
부당 반품, 직원 파견 강요…'세계로마트·유통' 18억 과징금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8.0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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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형유통업체 우월적 지위 남용 판단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CI.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유 없이 직매입한 상품을 부당 반품하고 납품업체 직원 파견을 강요한 대형 슈퍼마켓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을 제재했다.

3일 공정위는 서울·경기 도심상권에 9개 지점을 둔 ‘세계로마트’와 ‘세계로유통’의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7억840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창고 화재로 인한 파손과 판매부진 등의 사유를 들어 납품업자에게 직매입한 39억원 상당의 물건을 반품하며 책임을 떠넘겼다.

구체적인 반품 개수는 세계로마트가 23만6820개, 금액으로는 2억3798만6000원이다. 세계로유통 반품 개수는 235만2311개로 금액은 37억813만1000원에 달했다.

또한 같은 기간 납품업자 소속 직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했다. 특히 서면 약정서 없이 납품업자 상품 판매와 관련 없는 업무에 종사토록 했다. 파견 직원은 주로 코로나 방역과 청소, 고객 응대, 재고조사 등을 맡았다. 

이중 주간 매장업무(코로나 방역, 청소, 고객응대)의 경우 세계로마트는 69명, 세계로유통은 81명을 파견받았다. 야간 재고조사 업무는 세계로마트가 50명, 세계로유통이 314명을 파견받아 제 직원처럼 사용했다.

이 외에도 납품업자들에게 매입액 일정 비율의 금액을 리베이트로 지급하게 하거나 재고조사 손실분 지원 명목으로 물품을 무상 제공하도록 강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형유통업체가 상대적으로 지위가 열악한 납품업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유통업계의 잘못된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잡코리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세계로마트의 매출액은 1240억6000만원, 당기순이익은 39억200만원이다. 세계로유통은 매출액 1579억6000만원, 당기순이익 83억3000만원을 올렸다. 동종업계 순위를 보면 ▷1위 이마트에브리데이 ▷2위 서원유통 ▷3위 다담리테일 ▷4위 세계로유통 ▷5위 트라이얼코리아 ▷6위 세계로마트다. 둘 모두 상위 등급에 속한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