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국힘, ‘정쟁화’ 넘어 ‘교육 본질’ 집중해야”
이승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 “국힘, ‘정쟁화’ 넘어 ‘교육 본질’ 집중해야”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3.07.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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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사망 사건 등에 대한 국민의힘 논평·서울시의회 보도자료 등에 입장 밝혀

서울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은 31일 국민의힘이 최근 교권 침해 사안과 관련해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가짜뉴스·정쟁으로 규정짓는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면피용 입법과 보도자료가 아닌 진정성 있는 논의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미 위원장은 지난 30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명의로 발표된 논평에 대해 “1,000자도 되지 않는 논평에서도 앞뒤가 안 맞는데, 교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진정성 있는 대책이 강구될 수 있을지 의문” 이라면서 “ 이번 논평은 교권 회복을 위한 노력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이번 사안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평에서 신주호 상근부대변인은 지난 2012년 교권보호조례 폐지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앞장섰다는 주장에 대해 “당시 이 장관은 교원의 지위와 권한에 대한 사항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조례로 위임된 사항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했다”고 하고 있으나, 바로 아래에서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교권 회복을 위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적시한 점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승미 위원장은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교권에 대한 사항은 조례로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교권 회복을 위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면서 “이 논평만으로도 국민의힘이 사안을 정치적 관점에서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지난 27일 제출했다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원의 예우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안’ 에 대해서도 “ 이주호 장관의 2012년 논리대로라면 입법이 불가한 조례”라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한 면피용 입법”이라고 비난했다.

이 위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조치는 조례 제정이나 학생인권조례 폐지보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이나 교원 본연의 업무와 사적 영역을 분리하는 안심번호 확대 등과 같은 조치”라는 것을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의회 대변인 명의로 같은 날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교육활동 보호 조례안 통과를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어떠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례안 심의·의결의 책임은 의회에 있음에도 ‘왜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느냐’고 서울시교육청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동일한 자료에서 “ 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처리를 보류하기로 한 것” 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이승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만으로는 회의 정족수도 채울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 다수를 점하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결정이 없었다면 조례안이 보류되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 다수당으로서 위원회나 의회 차원의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할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이를 ‘가짜뉴스 제조’로 폄하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무조건 남 탓을 하는 태도가 아니라 스스로 돌아보는 반성과 진정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덧붙여 “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국민의힘 차원에서도 수정안이나 새로운 조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야 급하게 교권 보호 조례를 발의한 것” 이라면서 “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을 탓하기 전에 우리 의회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는 없었나를 되돌아보는 성숙한 의식이 필요한 시점” 이라고 말했다.

발언을 마무리하며 이승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은 초등교사 사망을 비롯한 오늘의 사건의 책임을 학생 인권 보장으로 돌리는 국민의힘의 정치적 행태를 지적하고, 진정한 교권 보호를 위한 진정성을 촉구한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태도는 면피용 입법이나 남 탓 공세가 아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논의에 진정성 있게 나서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무엇보다 저 역시 교육위원장으로서 이번 사안을 포함해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전제한 뒤 “지난해 국회의 노력으로 교사의 학생 지도가 법적 근거를 가졌듯이 각자의 권한과 역할에 맞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
(사진=서울시의회 이승미 교육위원장)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