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교사 80% '민원처리시스템 완비' 촉구
충남 교사 80% '민원처리시스템 완비' 촉구
  • 김기룡 기자
  • 승인 2023.07.31 05: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교조 충남지부 설문 결과... “1차 학부모 면담, 관리자가 안 한다”
교권 보장 3대 과제 13대 대책안(사진=전교조)
교권 보장 3대 과제 13대 대책안(사진=전교조)

충남지역 교사 10명 가운데 8명 가량은 악성 민원 관련 대책으로 '민원처리시스템 완비'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가운데 5명 가량은 '직접 악성 민원을 받았다'고 답했다.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이하 전교조)가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재발 방지 대책 전국교사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들은 악성 민원 관련 대책으로 “교사가 직접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민원처리시스템을 완비해야 한다”라고 첫손에 꼽았다.(375명, 79.4%) 
다음으로 업무용 휴대폰 제공(229명, 48.5%), 학부모 상담 및 연락 기준 마련(227명, 48.1%), 학부모 민원 전담자 지정(146명, 30.9%) 순서로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참여한 교사 가운데 263명(55.7%)이 “직접 악성 민원을 받았다”라고 답했고 157명(33.3%)은 “(악성 민원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다”라고 했다. 설문에 답변한 교사 90%가량이 악성 민원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악성 민원이 거의 모든 학교에 존재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이와 함께 설문 참여 교사 중 81.4%(384명)가 “1차적인 학부모 면담을 관리자가 실시하고 있지 않다”라고 답했다. 학교장 또는 교감 등의 관리자가 학교 교권보호 책임관으로서의 최소한의 역할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학부모 갑질과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가 보호받기 위해 우선 필요한 대책에 대해선 교권침해 사안 교육감 고발의무 법제화 등 가해자 처벌 강화(66.8%, 592명), 학교의 교육방침과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에 대한 학부모 인식 제고 교육과 서약서 등 확인 절차 마련(47.3%, 419명), 관리자가 직접 민원에 대응하도록 하는 제도(42.7%, 378명)를 꼽았다.

이번 사건의 재발 방지 및 교권 보장을 위해 교육당국이 해야할 일에 대해선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등의 개정을 통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처벌되는 것을 방지(91.4%, 810명),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교육부 고시에 교사의 생활지도권 구체적 명시(69.1%, 612명), 학교교권보호담당관(교장, 교감), 교육활동 침해 학생 지도 시스템 및 지원인력 배치(35.9%, 318명)를 선택했다.

교사의 사회적·정서적 소진 예방과 치유를 위한 과제에 대해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수업시간, 초과 근무 단축(74.6%, 663명), 가정과 학부모의 책임 경계를 명시하는 제도적 근거(69.6%, 621명), 교원업무 대폭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45.0%, 400명)을 가장 높게 요구했다.

이번 조사는 전교조 본부가 7월22일~7월24일 총1만 4450명 참여(충남 교사 891명 참여)한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재발 방지 대책 전국교사 의견조사’와 전교조 충남지부가 7월25일부터 7월27일까지 3일 동안 진행했으며, 472명의 교사가 참여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번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악성 민원 근절’,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교권침해 학교장책임제 실현’이라는 3대 과제를 제시하고 이를 위한 13개 대책안을 마련했다. 

press@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