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 조선소에서 일할 ‘용접공’ 부족 사태를 극복하기 위한 각 조선소들이 비상경영을 외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대우조선 2차 밴드에 참여하고 있는 한 회사 관계자는 지난 28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배의 몸체를 만드는 블럭공정이 용접공의 부족으로 인해 전체 공정이 뒤로 미뤄져 경영위기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조선소 인력의 특성상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이 많아 인력을 준비시켜놓고, 일을 못할 경우 고스란히 회사의 비용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부산지역(영도)에 위치한 대선조선 역시 여기에 자유로울 수 없다. 2021년 4월 동일철강을 중심으로 한 부산 향토기업 4개사가 컨소시엄으로 대선조선을 인수한 이후 기존 이수근 대표를 유임, 대선조선 경영 일선을 계속 책임지게 했고, 올 3월에는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이에 대선조선은 이 부회장을 중심으로 ‘비상경영·기술경영’을 선포하면서 기술 및 생산 부분에 대기업 출신 전문가 영입과 함께 기존 우수 직원의 임원 승진을 통해 새로운 경영진을 구성, 빠른 경영 정상화를 도모한 바 있다. 동일철강 출신 임원은 ‘기술 및 생산’과 무관한 일반관리부분 임원이 전부인 상황이다.
대선조선 또한 ‘용접공 부족’에 벗어날 수 없었고 이에 적극대처하기로 했다.
대선조선은 현재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주도하에 적극 진행 중인 ‘E-7-3(조선숙련공비자)’ 비자를 통한 외국인 인력 채용을 적극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8월 중 1차 외국인 인력이 입국 예정이며, 협력사에게도 인력증원 요청 등을 통해 인력 부족 사태에 대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 숙련공 채용을 통해 국내에서 이들이 장기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다각도로 도울 예정이다. 다만, 숙련공 입국에는 6개월 정도 소요되어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조선 관계자는 “선박 수주 당시 외부기관(회계법인)을 통한 수주 적정성 검토를 거쳐 적정 선가선박을 수주했다”면서, “그러나,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중대형조선소가 숙련공부족 및 원자재비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간에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방만 경영에 대해 “이런 예상치 못한 외부 요인 때문에 ‘공정지연발생’으로, 인도금 및 분할금 지급이 지연돼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것”이라고 항변하며, “대선조선은 현재 인력부족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주도하에 적극 진행 중 ‘E-7-3(조선숙련공비자)’을 통한 외국인 인력 채용을 적극 진행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시적인 자금 유동성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직원의 임금은 50%를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8월말로 유예한 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 비상경영 상태를 노동조합과 충분한 협의와 의견을 나누었다”면서 “노조도 회사의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고통 분담차원에서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사내 협력사에는 대금이 100% 지급되었으며, 기자재 납품업체 대금은 9월까지 지급 예정이다”면서 “일각에서 제기한 간접비 증가(70~80억 원)로 인한 유동성 위기에 대해서는 2021년 4월 대선조선 인수 전·후를 비교하면 큰 변동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대선조선 유동성 압박 사태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조선업의 특성상 선박 수주 후 인도까지 통상적으로 18개월 소요되는 건조 공정 동안 조선소의 자체자금으로 수주한 배를 건조해야하는 상황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는 선주사가 ‘헤비테일’ 방식(최종 선박 인도 시, 선박대금의 60~80%를 지급)’의 대금 지급 계약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헤비테일’ 방식의 계약은 굴지의 국내 대형조선소도 단기자금압박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국내 대형조선소보다 자금여력이 없는 중소조선소는 이 영향을 더 크게 받게 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선산업의 건조 자금 압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헤비테일’ 방식의 계약을 지원하는 ‘선박금융지원책’을 조속히 마련, 조선산업 재도약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조선산업의 안정과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를 위해 인력 중심의 제조 산업을 위한 △체계적 금융지원 구축 △조선소 ‘스마트야드’ 구축을 위한 금융 지원 확대, △외국인 등 조선 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인력 지원 체계 구축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 체계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정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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