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 지원
홍천군, 2023년 유해야생동물 피해농가 보상 지원
  • 조덕경 기자
  • 승인 2023.07.28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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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7일(읍·면 접수 기준)까지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접수
(사진=조덕경 기자)홍천군이 2023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홍천군이 2023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조덕경 기자)

홍천군이 2023년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보상사업’을 추진한다.

대상자는 관내 농경지 등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이며 접수기한은 9월 27일(읍·면 접수 기준)까지다.

신청은 관내 각 읍·면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피해지역 이장과 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입회하에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피해 보상비율 및 산정 기준은 피해면적, 피해율 등 농촌진흥청 및 통계청의 농산물 소득 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에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직접 경작 또는 재배자에 대하여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하되, 농가마다 당해 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이전(최근 3년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 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피해보상금을 신청한 경우 당해 연도 지급금액에 50%만 지급한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가는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농작물 피해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시설작물(비닐하우스, 유리온실), 화훼, 산채류, 특용·약용작물 중(더덕, 인삼, 장뇌(산양삼), 황기), 기타 법령 등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별도의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 등은 지급에서 제외한다. 또 농경지 방치 등 농지관리의 선량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장인식 환경과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사업 등을 통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해 야생돌물로 인한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 2020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면적이 146,095(㎡)이며, 85농가에게 보상금액 60,405(천원)을 지급하고 2021년 피해면적 61,901(㎡), 36농가에 35,821(천원)지급, 2022년 피해면적 29,854(㎡), 14,097(천원)을 지급하는 등 피해 방지단 운영, 피해예방시설 설치 및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매년 피해가 줄어들고 있다.

[신아일보] 조덕경 기자

jogi444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