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제품 출시 전 '시험자료 검증'…안전 평가 강화
소독제품 출시 전 '시험자료 검증'…안전 평가 강화
  • 서종규 기자
  • 승인 2023.07.29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계부처 합동 대책 마련…정보 전달·이력 관리 개선
(사진=신아일보DB)

환경부가 소독제품 출시 전 모든 시험자료를 검증해 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소비자가 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더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도 개편한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와 질병관리청,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 '공기 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시장 출시 전 제품 안전 검증 강화 △제품 안전 정보 설정·전달 강화 △전 과정 이력 관리 체계 구축과 사후관리 강화 △올바른 소독제 사용·관리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방역용 소독제품에 대해 시장 출시 전부터 철저하게 안전성을 검증한다. 방역용 소독제품 생산 업체가 소독제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때 제출한 모든 시험자료를 검증하고 평가한다.

소독제품에 대한 안전 정보를 더 명확하게 설정하고 사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도 강화한다. 제품 승인통지서에 상세한 표면 사용 거리와 표면 소독 방식, 사용금지 장비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이를 질병관리청의 소독 지침에도 반영한다.

또 표면 소독용으로 승인받은 제품을 공기 소독에 사용하지 않도록 제품 표지에 '공기 소독 금지' 표시를 의무화한다. 소독제품에 정보무늬(QR)코드를 부착해 사용자가 올바른 제품 사용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안전 사용 홍보영상과 안내서를 제작해 어린이집과 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배포한다.

방역용 소독제품의 모든 과정 이력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제품 승인부터 제조·수입·판매·유통·사용 과정 이력을 추적, 관리할 수 있도록 기존 화학제품관리시스템을 개선한다.

이 밖에도 소독 현장 혼선을 방지하고자 소독 목적과 종류에 따라 소독 기준과 방법을 개선하고 소독업자와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독업 의무교육 제도를 기존 '신고 후 교육'에서 '신고 전 교육'으로 변경한다. 소독실시 대장을 작성하고 보관하는 의무 대상에 기존 소독업자 외 지방자치단체와 주택관리업자를 추가하고 주기적으로 관할 보건소에 보고하도록 한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올바르고 안전한 소독을 위해 제품이 출시되기 전부터 안전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고 올바른 제품 사용방법을 명확하게 설정하는 등 소독제품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eojk0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