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양구,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 실시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3.07.26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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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야생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군은 사업비 7680만 원(군비 80%, 자부담 20%)을 투입해 12여 개 농가에 약 3000m의 피해 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26일 전했다. 

지원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양구군 토지소유자 또는 경작자이고, 임차 농지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설치 동의를 받으면 지원 가능하다. 매년 반복해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 하반기 중(10월) 설치 가능한 농가, 화훼 및 특용 작목, 산채 재배 농가 지역 등은 우선 지원된다.

1개 농가당 최대 250m의 철재 울타리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하며, 설치비의 20%는 자부담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원 신청서와 견적서, 농지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읍·면사무소로 31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8월 중 대상 농가를 확정하여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정영희 생태자원팀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겪고 있는 농가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시설 설치 외에도 농산물 피해보상금 지급,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양구/김진구 기자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