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교대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보장
휴가철 교대 운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으로 보장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7.2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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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여름철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장거리·초행 운전 등 여름철 자동차 사고 위험 증가에 따라 유용한 자동차보험 정보 주요 내용을 정리해 26일 발표했다.

실제 7~8월 여름철 자동차 사고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상시보다 6.0%(1만8000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선 친구, 친척 등 지인이 내 차를 대신 운전할 경우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해야 한다.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범위와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고,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해야 사고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단 이 특약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돼 출발 전날 가입해야 한다.

렌터카의 경우 '렌터카 손해 특약'을 통해 자차와 휴차료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원데이 자동차보험' 가입을 통해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 운전 시 사고 피해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대리운전을 이용할 경우에는 '대리운전 사고 특약' 가입을 통해 대리운전기사가 내 차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 피해를 보장한다.

차량고장,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 '긴급출동 서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편 음주와 무면허, 뺑소니, 마약·약물 교통사고(1명 사망 가정) 시 운전자에게 대인과 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원, 7000만원 등 거액의 사고부담금이 부과된다.

또한 이러한 중대 교통법규 위반 시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5~20% 할증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는 사고 피해로 지급되는 보험금 중 일부 금액이 감액되는 등 보상 처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만일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이어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를 통해 신속하게 사고를 접수하고, 휴대전화 등을 활용해 사고 차량과 현장을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