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 직무 복귀
헌재, ‘이태원 참사’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 기각… 직무 복귀
  • 이승구 기자
  • 승인 2023.07.2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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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 9명 전원 일치…“헌법상 의무 다하지 못했다 보기 어려워”
참사 269일·직무정지 167일만…야당, ‘무리한 탄핵 추진’ 비판 예상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에 휩싸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은 참사 발생 269일, 직무정지 167일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또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이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9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

헌재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피청구인(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피청구인의 참사 원인 등에 대한 발언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여지가 있어 부적절하다”면서도 “발언으로 인해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재난안전관리 행정 기능이 훼손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심판은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이어서 전국적인 관심이 모아졌는데, 결국 기각 결정으로 마무리됐다. 

헌재의 이날 결정은 작년 10월29일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69일만, 국회가 이 장관의 탄핵 소추를 의결한 때로부터 167일 만이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8일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의 책임을 물어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당시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발의에 참여했다.  

탄핵소추안은 이튿날 헌재에 접수됐다.

탄핵 심판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는데,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직무 정지 상태인 이 장관은 즉시 직무로 복귀하게 됐다. 

한편, 이날 선고 결과에 따른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등 야권은 ‘무리한 탄핵을 추진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digitaleg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