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립토윈터' 저무나…가상자산업계, 하반기 반등 기대
'크립토윈터' 저무나…가상자산업계, 하반기 반등 기대
  • 이민섭 기자
  • 승인 2023.07.25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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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증권위 '리플' 상품 인정…국내 제도권 편입 '속도'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국내 가상자산업계는 국내외 호재성 소식에 ‘크립토윈터(가상자산 가격이 급락하고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지속되는 현상)’가 종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가총액 5위인 가상자산 리플은 최근 투자계약증권이 아니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고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25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뉴욕지방법원은 리플이 투자 계약 및 증권 판매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리플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당시 SEC는 리플을 미등록 증권으로 판단하고 발행사인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리플은 증권이 아닌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장기간 분쟁을 이어왔다.

긴 분쟁 끝에 뉴욕지법은 리플의 손을 들어줬다. 발행사가 거래소에서 투자자들에게 리플을 판매한 것은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미국에서의 판결이 국내에 동일하게 적용되진 않을 것”이라며 “다만 증권성 판단 여부를 고심하는 금융당국과 최종 판단을 내릴 사법부가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2~3년 간 미국 SEC가 코인을 증권으로 지목하며 규제해 가상자산 시장은 침체기를 겪었다”며 “이번 리플의 승소로 코인을 거래하는 이들의 기대심리는 확대되고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에서는 가상자산을 규제권으로 편입하기 위한 절차가 속도를 내면서 크립토윈터 종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앞서 지난달 말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제도권 편입을 주장한 지 약 5년 만이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시장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권 편입을 주장해왔다.

해당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 규제, 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과 제재 권한 등이 골자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를 통해 스테이블코인(가격 변동성을 최소화시켜 설계된 암호화폐) 규율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가상자산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도 가상자산 발행사의 유보물량과 사업자의 위탁자산, 정보·보호 수준 등을 포함하는 ‘가상자산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했다. 해당 모범사례를 두고 가상자산 사업자와 회계법인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고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호재는 하반기 가상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리플 승소로 솔라나, 폴리곤 등 코인의 무더기 상장폐지 불안 심리는 해소될 것으로 보여 하반기 가상자산 반등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minseob200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