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비서관회의서 "교권강화 위한 교육부 고시 마련하라"
이주호 "8월까지 마련… 중대 침해에는 생활기록부 기재"
최근 교권 침해 심각성을 지적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교권 침해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추진을 지시했다.
학교 교육현장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거나 학부모의 갑질으로 극단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우리 정부에서 교권강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채택해 추진한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이 최근 마무리된 만큼, 일선 현장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인 교육부 고시를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지난달 28일 시행된 해당 법 개정안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 권리를 갖는다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당, 지자체와 협의해 교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자치 조례 개정도 병행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자치 조례'는 각 시·도에서 시행 중인 학생인권조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 내 체벌 금지와 함께 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규정돼 있다. 현재 서울과 경기, 광주, 전북, 충남, 제주, 인천 등 7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학생인권에 치중해 교권 붕괴가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불합리하다'고 콕 짚어 언급한 만큼 개정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전망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양천구 소재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6학년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최근 서울 서이초에서는 한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교권 침해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교육부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 등을 담은 고시를 마련하고 학생인권조례 개정과 중대한 교권침해 사안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교사노동조합연맹에서 교권 보호·회복에 대한 현장 교원 간담회를 열고 "교육부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 인권만을 주장해 교원의 교육활동과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이 더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생활지도 범위·방식을 규정한 교육부 고시안을 8월까지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이 부총리는 학생인권조례 개정 필요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로 수업 중 잠자는 학생을 깨우는 게 곤란하고, 사소한 다툼 해결도 어려워 교사의 적극적 생활지도가 크게 위축됐다"면서 "교육청과 협의해 불합리한 학생인권조례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교원 요청 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가해학생 즉시 분리 등을 통해 교권보호를 지원하고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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