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약방문' 여야, 수해 대책 입법 속도 내나
'사후약방문' 여야, 수해 대책 입법 속도 내나
  • 강민정 기자
  • 승인 2023.07.20 17: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천법·건축안 개정안 등 관련 법안 계류 상태
방법론 각각… 與 "여야 협의체" vs 野 "여·야·정 TF"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방안' 출판기념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양극화 시대 한국의 민주주의의 발전방안' 출판기념회에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인 국지성 호우로 수해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여야가 한 목소리로 수해 피해 지원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사후약방문' 대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기 어려워 보인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수해 대책과 관련해 국회에 발이 묶여 있는 법안은 총 20여 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에서는 임의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천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은 홍수 시 안전 확보를 위해 국가하천과 연계성이 높은 주요 지방하천을 '국가지원 지방하천'으로 지정하고, 국가가 직접 하천공사를 실시토록 규정한다.

이 밖에도 태풍 힌남노가 강타한 2022년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민간 건축물에 침수대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골자의 '건축법 개정안' 등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재난안전 기본법 △자연재해 대책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풍수해보험법개정안 △하천법 개정안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수해복구특별법) △건축법 개정안 등 총 18개의 관련 법안을 발의 중이라고 밝혔다.

폭우 피해가 벌어졌을 당시 우후죽수 관련 법이 제기됐지만 그로부터 1년 후 장마가 지나가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고 국회에 발이 묶였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여야는 7·8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속도감 있게 처리해야 한다는 데는 뜻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작년 폭우 피해 발생 후 여야가 예방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헀으나 아직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점은 여야 모두 크게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며 "국민의 안전을 위한 법안이 사실상 뒷방 신세였다면 변명의 여지가 있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분명히 국회의 책임이며 여야 모두의 책임이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하다"면서 "또 도시침수와 하천범람예방법을 비롯한 관련 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산사태 취약지역 재조사와 지하차도 안전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에도 나서야 한다"고 부언했다.

다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이견을 보이는 상황이다. 여당은 '여야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꾸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민생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야당이 제안한 것이라면 무조건 거부부터 하고 보는 것은 대체 무슨 심보인가"며 "여·야·정이 모여 대책을 논의하고 함께 힘을 모아 예산을 확보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야당을 적으로 여기는 대통령 때문에 피해 국민을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된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여·야·정이 만나 추경을 논의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질타했다.

mjkan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