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16개 의안 심의 의결
고흥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폐회… 16개 의안 심의 의결
  • 이남재 기자
  • 승인 2023.07.2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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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고흥군의회)
(사진=고흥군의회)

전남 고흥군의회가 제317회 고흥군의회 임시회를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운영했다.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 승인의 건'을 비롯한 16개의 의안(조례안9, 규칙안1, 승인안1, 기타5)을 심의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319회 고흥군의회 임시회에서 실시할 ‘2022년도 군 발주사업 행정사무조사 계획’을 승인하였고, 의원 발의 ▲고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흥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고흥군 여수·순천 10·19사건 등 한국전쟁 전후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3건과, 고흥군수가 제출한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안 9건을 상임위 심사를 거쳐 의결했다.

이재학 의장은 “최근에 내린 집중호우에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여름 장마와 더불어 태풍 발생을 대비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및 배수로 수시 점검 등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nj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