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운전자보험 기간 최대 20년으로 제한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7.1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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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상품명 '어린이·자녀' 못써
금감원, 보험상품 구조 개선 방안 발표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앞으로 운전자 보험 기간이 최대 20년 이내로 단축된다. 또 보험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상품은 '어린이·자녀 보험'이라는 상품명을 써서는 안 된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상품 구조 개선 방안을 19일 발표했다.

보험계약마진(CMS) 증대 등을 위한 불합리한 보험상품 개발·판매에 따른 보험사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고, 불완전판매 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운전자보험'의 보험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 

기존 운전자보험은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규 개정으로 적정 보장한도가 변동될 수 있지만, 보험기간을 최대 100세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현행 규정이 부당 승환계약(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맺는 행위) 우려를 높이고, 운전이 어려운 80세 이상 초고령자의 경우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수 있어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대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자녀 보험'이라는 상품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최근 보험사들이 어린이보험 가입연령을 35세까지 확대해 어린이특화 상품에 성인이 가입하는 등 불합리한 상품 판매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극히 희박한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등 성인 질환 담보까지 특약으로 포함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밖에도 납입기간 종료 시 장기유지보너스를 지급하는 형태의 무·저해지 단기납(10년납 미만) 종신보험 판매가 급증하면서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 보너스 지급도 제한한다.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며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방지와 보험사 건전성 제고를 위해 어린이보험과 운전자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