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
내년 최저임금 시급 9860원… 월급 206만740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7.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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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9860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월급(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206만740원이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 15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210원, 경영계는 동결(9620원)을 제시했다. 이날 결정된 최저임금 시급은 노동계 최초 요구안보다 2350원 적고, 경영계 제출안보다는 240원 많다. 

심의 기간은 이미 지났으나(6월29일) 데드라인이었던 기간(7월19일)을 넘기진 않았다. 남은 행정 절차를 거쳐 8월5일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정 고시한다. 

올해 최저임금 논의의 관건은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는지였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하기까지 가장 오래 걸린(110일) 연도로 기록됐다. 108일이 걸렸던 2016년 최장 기록을 7년 만에 갈아치웠다. 

노사 이견이 커 합의 대신 결정은 투표로 이뤄졌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 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되나 올해는 근로자위원 1명이 망루 농성을 하다가 체포될 때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구속돼 최저임금위 구성원 26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이 제시한 1만 원이 8표,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9860원이 17표를 받았다. 기권 1표다.

투표에서 노동계가 요구한 1만 원에는 못 미치치는 수준으로 결론났다.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5.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은 올해보다 2.5% 인상됐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