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투명 건축물 야생조류 총돌 저감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산경위, 투명 건축물 야생조류 총돌 저감 방안 모색
  • 박주용 기자
  • 승인 2023.07.18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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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시의회)
(사진=인천시의회)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투명 건축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줄이는 방안을 찾는 자리를 마련했다.

18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는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인천녹색연합, 생태교육센터‘이랑’ 등과 공동으로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인천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방지’를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환경부 야생조류 투명창 충돌 저감 가이드라인 발표(2019년 10월 19일 공포)와 ‘인천광역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인천시 조례 제6877호, 2022년 10월 12일 제정) 시행에 따라 투명방음벽 야생조류 충돌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토론회는 조례(인천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를 대표 발의한 인천시의회 신충식(국·서구4) 의원의 해당 조례에 대한 소개와 제정 취지 설명으로 시작됐다.

신충식 의원은 “저의 지역구인 서구에서 투명방음벽이나 유리 건물에 야생조류 충돌 사고가 많다는 민원이 있어 조사해 봤다”며 “지난해 환경부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니 투명창에 부딪혀 죽는 새가 연간 800만 마리에 달했고, 인천에서만 해도 연간 5만 마리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또 “야생조류의 충돌과 폐사 원인을 살펴보니 유리는 투명성과 반사성이 있어 야생조류가 인지하기 어렵고, 눈이 부리의 측면에 위치해 전방 거리 감각이 떨어진다”면서 “새들이 높이 5cm, 폭 10cm 미만의 장애물만 있어도 통과하려고 하지 않는다고 해 인천시에서도 이런 사항을 반영하는 조례가 필요함을 알고 준비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례를 통해서 동물 복지를 개선하고, 자연생태계를 보전함은 물론 우리 환경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국립생태원 동물복지부 진세림 계장의 ‘야생조류 출동에 대한 정책과 인천시의 해당 데이터 현황’, 경기자원봉사센터 박인자 팀장의 ‘경기도 사례’, 생태교육센터‘이랑’성은혜 사무국장의 ‘인천시 사례’, 인천녹색연합 박주희 사무처장의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저감을 위한 인천의 정책 방향’ 등의 설명 및 발표로 진행됐다.

인천시의회 나상길 의원과 시 환경안전과에서도 자리를 함께 해 인천시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깊이 있는 토론과 대안 방안 모색에 나섰다.

정해권 위원장은 “우리는 도시 환경과 자연을 조화롭게 어우르는 방법을 찾아야 하고, 조류들은 우리 생태계의 소중한 일부”라며 “우리의 선택과 노력으로 그들과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투명방음벽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다양한 연구뿐 아니라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각계의 전문가·시민들의 의견을 담아 자연과 도시가 함께 공전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pjy609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