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내달 말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지정
양구군, 내달 말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 지정
  • 김진구 기자
  • 승인 2023.07.16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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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8월31일까지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물가 관리 활동에 나선다고 16일 전했다. 

먼저, 군은 박유식 부군수를 상황실장으로 한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요금담합, 바가지요금, 불법 이용료 징수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불공정행위 근절을 통해 지역 물가의 안정적인 관리를 실시한다.

또한, 휴가철 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상인을 대상으로 적정 요금 징수와 위생·친절 서비스 등 관련 교육을 실시해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경제정책과, 유통축산과, 보건정책과로 구성된 ‘물가 안정 합동 지도·점검반’도 편성했다. 지도·점검반은 가격표시제 이행 여부,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매점매석, 계량 위반행위 및 섞어 팔기, 부정 축산물 유통, 숙박 요금 등 과다인상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 거래행위를 예방한다.

또한, 부당 상행위와 불친절 행위 등의 신고·접수를 위해 경제체육과와 읍·면사무소를 ‘소비자 피해 신고센터’로 지정해 운영한다.

이 밖에도, 외식비 등 개인 서비스 요금과 휴가철 성수품에 대한 가격 동향을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 바가지요금 근절과 가격 인상 억제를 유도할 계획이고,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통한 이용 활성화와 소비자 단체와 상인회 등 민간 단체가 참여하는 물가 안정 캠페인을 전개해 자율적인 물가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정 가격 유지를 도모할 계획이다.

전현자 경제정책팀장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양구를 찾는 방문객들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라며 “숙박비, 음식비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친절, 위생,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해 방문객들께서 즐거운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lawlsrn5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