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경기특사경, 집단급식소 불법행위 51곳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3.07.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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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 거짓 표시, 소비기한 지난 제품 보관 등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소비기한이 533일이나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위법행위를 저지른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5일부터 23일까지 도내 집단급식소와 위탁 급식영업소 370개소를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51곳(57건)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15건, 식품의 기준·규격 위반 10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조리 목적으로 진열·보관하거나 폐기용 또는 교육용으로 미표시해 보관 18건, 보존식 미보관 1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3건이다.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의 기준규격을 위반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비기한이 경과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식중독 역학조사를 위한 보존식을 미보관하면 집단급식소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탁 급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 등 식품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발된 업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겠다”며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여름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