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준공 1년 지난 정비사업 조합 반년마다 해산계획 관리
서울시, 준공 1년 지난 정비사업 조합 반년마다 해산계획 관리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7.13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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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구 합동 조합 운영 실태점검 등 통해 행정조치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사진=신아일보DB)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마친 후에도 해산·청산하지 않는 정비사업 조합에 대해 반년마다 해산·청산 계획 및 추진사항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관리에 나선다. 

서울시는 오는 24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안 공포에 따라 앞으로는 준공 후 1년이 지난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 해산(청산) 계획을 반기별로 일제 조사하는 등 운영실태를 관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서울시 내 준공 이후 1년 넘게 해산 또는 청산하지 않고 유지 중인 조합은 총 189개에 달한다.

정비사업을 마치면 조합은 남은 자금을 청산해 조합원에게 돌려주고 해산해야 하지만 해산하지 않은 채 조합 이익금을 지출하거나 고의로 해산을 지연해 조합원에게 피해 입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간 해산·청산 단계에 들어간 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아닌 '민법'을 적용받았다. 이로 인해 시와 자치구가 행정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없어 해산·청산이 지연되더라도 처벌이나 규제가 불가능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 조합장은 이전고시 다음날부터 반기별로 '조합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자치구에 의무 제출해야 한다. 구청장은 반기가 끝나는 날을 기점으로 7일 이내 서울시장에게 해산(청산)계획 및 추진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시는 앞으로 조례 개정 이후 세부 시행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자치구로부터 제출된 현황 보고를 토대로 '시·구 합동 조합 운영 실태점검'을 진행하고 행정 조치해 조합 해산·청산이 늦어져 조합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병용 시 주택정책실장은 "그동안 조합 해산과 청산이 늦어져 조합원 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잦았던 만큼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미해산 조합을 엄격하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며 "그 밖에도 정비사업 과정의 여러 어려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를 지속 점검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