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막바지 논의… 1만1140원vs9740원
내년도 최저임금 막바지 논의… 1만1140원vs9740원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7.1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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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점임금 수준이 이르면 13일 밤에 결정된다. 

최점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한다. 

근로자위원(노동계 대표)과 사용자위원(경영계 대표)은 이번 회의에서 제5차 수정 요구안을 제시한다. 

노사는 지난 회의에서 4차 수정 요구안으로 각각 1만1140원, 9740원을 제시했다. 이는 노동계가 최초 요구했던 1만2210원 보다 1070원 인하되고, 경영계가 제시한 9620원보다 120원 인상된 안이다.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격차는 2590원에서 1400원으로 좁혀졌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보여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 내 금액으로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이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8월5일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고시해야 한다. 남은 행정 절차를 고려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는 결정해야 한다.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할지가 관심이다. 2021년 최저임금은 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최근 2년간 인상률이 5%를 넘었다. 이번 인상률이 3.95% 이상이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선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