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 납부 능력 따진다"…재정심사 강화
"사망보험, 납부 능력 따진다"…재정심사 강화
  • 김보람 기자
  • 승인 2023.07.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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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및 보험업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복·과다보험 방지를 위한 인수심사 가이드라인 △보험사가 보건당국에 신고한 의료법 위반 의심 사례와 처분 현황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홍보계획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주요 내용과 진행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고액 보험금을 노린 보험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사 재정심사를 강화한다. 

중복·과다보험 방지 인수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고위험 청약 건에 대해서는 사망 담보 가입 금액과 기대소득 등을 비교하고, 납입보험료와 납부 능력을 비교하는 등 강화된 재정심사를 적용한다. 

또 해외여행자보험을 이용한 보험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해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올해 안에 신용정보원에 해외여행자보험정보 집중시스템을 마련하고, 보험사별로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중복·과다 가입 여부를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또 이날 협의회에서는 보험사가 의료법 등 위반 혐의병원에 대해 보건당국에 신고한 현황과 처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보험업계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약 4년 동안 병원의 의료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보건당국에 총 9911건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보건당국은 32건은 중대 처분(수사 의뢰 25건, 과태료 부과 7건)했으며,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1783건) 또는 행정지도(7526건) 처분했다.

아울러 생명·손해보험 협회는 보험사기 방지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협의체 참여기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을 적극 지원해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qhfka7187@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