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의 마무리단계… 합의 아닌 표결에 부칠듯
최저임금 논의 마무리단계… 합의 아닌 표결에 부칠듯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7.09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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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올해도 노사 합의가 아닌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점쳐진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처임금위원회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한다. 13일에는 같은 곳에서 제13차 회의를 연다. 

이미 최저임금 결정 기한(6월29일)은 넘긴 상태임에도 노사 입장이 좀체 좁혀지질 않고 있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으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9700원을 요구하고 있다. 

11일 양측이 수정안을 제출한다고 해도 그 차이가 커 사실상 평행선을 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올해도 노사 간 합의가 아닌 표결로 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다만 올해는 근로자위원 1명이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흉기를 휘두를 혐의로 구속돼 26명으로 현재 회의를 진행 중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의결할 때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각 3분의 1이상 출석해야 한다. 정당한 이유없이 불출석하면 의결을 강행한다. 

지난해에도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금액(9620원)을 두고 표결에 들어갔는데, 근로자·사용자위원 일부 불참에도 투표로 그대로 결정됐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1만 원을 넘을지가 관건이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이었다. 노동계가 요구한 1만2000원은 어렵더라도 500원가량이 올랐던 지난해 사례에 비춰볼 때 1만 원은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고용부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은 확정해야 한다. 이를 지키려면 최저임금위는 이달 중순까지 최종안을 넘겨야한다. 최저임금 수준은 중순이 되는 13일 밤 또는 14일 새벽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