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수 정읍시장, 벌금 1000만원...당선무효형 선고
이학수 정읍시장, 벌금 1000만원...당선무효형 선고
  • 황광욱 기자
  • 승인 2023.07.05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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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 그대로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26일 라디오와 TV 토론회을 통해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근거가 빈약한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상대 후보자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초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다른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선거대책본부 A와 B피고인 역시 검찰 구형대로 700만원, 500만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

hkw778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