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입법례 소개
국회도서관, 일본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입법례 소개
  • 허인 기자
  • 승인 2023.07.0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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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2023-13호, 통권 제225호) 발간

현행 우리 '출입국관리법'은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이 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관련 심사와 집행을 위하여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 등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3월 23일 우리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의 보호와 보호해제를 규정한 '출입국관리법' 제63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조항의 개정 시한은 2025년 5월 31일이다.

헌법재판소는 강제퇴거 대상자를 보호시설에서 보호기간의 상한 없이 장기간 보호하는 것은 무기한 보호로 이어질 수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고, 강제퇴거 대상자의 보호 개시 및 연장 단계에서 독립적 중립기관의 통제가 없는 점은 적법절차원칙에 반한다고 보았다.

일본에서도 2023년 6월 9일 불법체류 외국인의 송환과 보호기간 장기화 문제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을 개정하였다.

개정법률에서는 쟁점이었던 보호기간의 상한 설정과 독립된 중립기관에 의한 심사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보호대체조치의 신설, ▲분쟁피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충적 보호제도의 도입, ▲난민인정 신청 등의 송환정지효과의 제한, ▲강제퇴거명령 위반에 대한 형사벌 등을 규정하여 불법체류 외국인의 송환과 보호기간의 장기화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이 요구되는 가운데, 강제퇴거명령에 따라 장기간 보호시설에 보호되는 외국인의 인권침해적인 측면과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와 외국인 범죄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함께 고려한 입법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라며, “우리보다 앞서 관련 법을 개정한 일본의 사례가 우리 국회의 입법 논의에 유용한 참고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