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 노사, 오늘 수정안 제출 가능성
법정기한 넘긴 최저임금 심의… 노사, 오늘 수정안 제출 가능성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3.07.04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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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을 넘긴 노사가 최저임금 수정안을 내놓는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년 적용할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제10차 전원회의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근로자위원은 내수 소비 활성화, 임금 불평등 해소, 실질임금 감소 등을 이유로 들며 올해보다 26.9% 인상한 시급 1만221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영세사업장의 임금 지급 능력, 최저임금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뚜렷하지 않은 소득분배 개선 효과 등을 언급하며 올해와 같은 시급 962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수정안을 토대로 접점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노사가 평행선을 계속 그릴 경우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 범위 내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될 수도 있다.

작년에도 심의 촉진구간 중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한 뒤 취업자 증가율을 뺀 수치로 최저임금 인상률을 확정한 바 있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