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대체역심사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27개월로" 제안
병무청 대체역심사위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36→27개월로" 제안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7.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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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당국은 난색…"헌재 판단·국민 정서 고려해야"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병무청 대체역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가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개편 방안을 제안했다. 

3일 심사위 관계자에 따르면 앞서 지난 4월, 병무청에 복무기간을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편 방안을 전달했다.

'대체복무제'는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병역거부자(종교적 신념 등)의 대체복무에 대한 조항이 없는 '병역법'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추진돼 2020년 10월 처음으로 시행됐다. 

병역의무자가 '대체역'에 편입될 경우 법무부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의 2배) 합숙 복무를 시행하게 된다. 이들은 △취사 △병간호 △환경미화 △시설보수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데 올해 7월 기준, 1138명이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이들의 복무 기간을 현역병 복무기간인 18개월의 1.5배(27개월)로 줄이는 한편, 복무 장소 또한 합숙시설이 구비된 소방서 및 119안전센터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합숙을 원칙으로 하지만 자녀 양육 및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합숙이 어려운 경우 상근예비역처럼 출퇴근 또한 가능하도록 하자는 내용도 있다. 

심사위는 대체역의 심사대상 여부 판단,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전체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대체역 편입을 결정하는 기구로,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 기각, 각하 결정뿐 아니라 대체역 제도의 전반적인 개선에 관한 연구와 조사 등도 심의하는 기구다.

다만 병무청은 심사위가 제안한 내용을 바로 시행하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병무청 관계자는 "'심사위'(독립기구)에서 제안한 내용을 실제 집행할 수 있을지는 국방부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의논을 해야하는 민감한 사안인데다 헌법재판소에 대체복무제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100여 건 계류 중인 상태로, 헌재의 판단과 국민 정서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중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