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역사의 뒤안길로
대우조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역사의 뒤안길로
  • 표윤지 기자
  • 승인 2023.07.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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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기업집단 아니다" 판단…상호‧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규제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사진=신아일보DB)

한화에 인수된 대우조선해양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됐다. 대우조선해양 계열사가 한화에 흡수돼 더 이상 대우조선을 기업집단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대우조선해양과 그 완전자회사인 디에스엠이정보시스템(한화오션디지털), 삼우중공업(한화오션에코텍)에 대해 한화가 사실상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으로 인정, 더 이상 대우조선해양은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아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상호출자제한은 공정위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이 국내총생산액 1000분의 5 이상인 기업집단을 지정하는 것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순환출자‧채무보증 금지 등 규제를 받게 된다.

기업집단은 복수의 회사로 구성돼 해당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경우 기업집단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

대우조선해양은 전체 국내 계열사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10조원 이상(12조3400억원, 자산총액 기준 37위)으로 지난 5월1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한화 5개 계열회사가 공정위 조건부 기업결합 승인을 거쳐 같은 달 24일 대우조선해양의 의결권 있는 지분 30% 이상(49.33%)을 최다출자자로서 취득, 인수합병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과 그 완전자회사가 한화에 계열편입 됐다고 판단, 대우조선해양을 더 이상 기업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인수합병으로 대우조선해양의 소속회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산총액 합계액도 3조5000억원 미만이기에 연도 중 지정 제외 요건을 충족해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연도 중 지정 제외 요건은 국내 계열사들의 자산총액 합계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경우 3조5000억원 미만,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경우 7조원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다.

pyj@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