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2호선 열차문에 발넣고 운행 방해한 취객 고발
서울교통공사, 2호선 열차문에 발넣고 운행 방해한 취객 고발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7.0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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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하철 2호선 열차 출입문에 발을 끼워 운행을 방해한 취객에 경찰에 고발됐다.

3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30대 중반의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께 왕십리역에서 섬역 방면으로 향하던 2호선 내선 열차에서 왕십리역과 한양대역에서 닫히는 출입문에 6회에 걸쳐 발을 끼워서 3분 가량 운행을 지연시켰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승무원이 안내 방송을 했지만 A씨는 멈추지 않고 운전실까지 침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통공사는 지하철 운행 방해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형사고소, 과태료 부과 등 법적 대응을 할 방침이다.

A씨는 현재까지 위반한 사항만으로도 2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에 운전실에서 A씨의 침입을 저지하려는 기관사와 실랑이가 있었던 부분 등에 대한 폭언·폭행 여부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