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의붓딸 성폭행 원주 40대 계부 징역 13년
12년간 의붓딸 성폭행 원주 40대 계부 징역 13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7.0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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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2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해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하게 만든 40대 계부가 실형 13년을 선고 받았다. 

3일 춘천지법원 원주지원 형사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계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4)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의붓딸 B씨가 10대 초등학생 때부터 20대 성인이 될 때까지 12년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2010년 7월 원주시 자기 아파트에서 당시 12살이던 B양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같은해 11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B씨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A씨의 추행과 성폭행은 이어졌다.

지난해 7월 B양이 원룸을 얻어 따로 살기 시작한 후에도 찾아가 4차례 성폭행했다. 재판과정에서 B양과 이 사실을 알게된 여동생은 죄책감에 시달린 나머지 극단적 선택을 기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어릴 때부터 체벌받아 무서워하게 된 상황에서 A씨의 범행이 시작됐고, A씨는 딸의 고통을 외면한 채 십수 년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데만 급급했을 뿐 죄의식 없이 이 사건을 줄곧 저질러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반인륜적 범행이고 죄질이 극히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판결 관련 A씨와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해 현재 서울고법에서 2심이 진행 중이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