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 내세워 면허취소 불복소송… 법원 기각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 내세워 면허취소 불복소송… 법원 기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7.0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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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윤창호법 위헌'을 앞세워 불복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단독(정우용 판사)는 A씨가 서울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12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됐다. 이어 2022년 9월 경기 부천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적발됐다. 

경찰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들어 A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같은 규정을 위반해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한다. 

A씨는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A씨는 첫 번째 음주운전 때가 오래전 일이고 2021년 11월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에 대해 위헌 결정한 것을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헌재 결정은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라며 A씨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헌재 결정의 취지만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도로교통법 부칙은 위반 횟수를 정할 때 2001년 6월30일 이후의 행위부터 산정한다고 규정한다"며 "A씨의 과거 음주운전 경력이 다소 오래됐다고 해도 면허취소 관련 조항이 적용된다"고 봤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