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올해 임금협약 합의…공휴일 수당 지급
홈플러스, 올해 임금협약 합의…공휴일 수당 지급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3.06.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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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선임~매니저·본사 선임~전임 5% 인상
소정근무일수 80% 초과 시 휴가 2일 추가
(왼쪽부터) 주재현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위원장,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이종성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2023년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홈플러스]
(왼쪽부터) 주재현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위원장,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 이종성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위원장이 ‘2023년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홈플러스]

홈플러스가 교섭대표노조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과 ‘2023년 임금협약’에 최종 합의했다.

30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노사는 점포 선임부터 매니저, 본사 선임부터 전임 직급의 임금을 5%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외 직급은 인상률이 성과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인상된 임금은 7월 급여부터 적용된다. 7월 급여 지급 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소급분도 일괄 지급한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2023년이 홈플러스의 지속가능성을 증명할 중요한 해라는 점을 고려해 대승적인 결단을 통해 협상 타결을 이끌어 재도약을 위한 동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홈플러스는 이런 의미에서 전 직원에게 임금협상 타결 축하금으로 홈플러스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홈플러스는 또 유통업계 최초로 특정 공휴일 별도 수당을 신설한다. 홈플러스는 현재 관계 법령에 따라 휴일의 대체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와 별개로 특정 공휴일 근무 시 별도 수당 50%를 지급한다.

내년 3월부터는 연간 소정근무일수 80%를 초과 근무한 직원에게 재충전을 위한 ‘플러스 휴가’ 2일이 추가로 제공된다. 점포 야간 근무조 교통 보조비 지원도 확대된다.

이제훈 홈플러스 사장은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바탕으로 노사가 다시 한 번 힘을 모아 가시적인 결과를 보여 홈플러스의 미래를 증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