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헌법불합치'"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헌법불합치'"
  • 이상명 기자
  • 승인 2023.06.2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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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33조·지방공무원법 31조 조항 재판관 6:2 의견 헌법불합치 결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아동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9일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에 대해 재판관 6대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아동·청소년'과 관련이 없는 직무 등 모든 일반직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임용제한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포괄적인데다 영구적으로 임용을 제한하고, 결격 사유가 해소될 어떠한 가능성도 인정하지 않았다"고 '헌법불합치' 결정 사유를 설명했다.

헌재는 이어 "범죄의 종류와 죄질이 다양하고, 개별 범죄의 비난 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상당한 기간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해당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다"고 덧붙였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해당 법 조항의 위헌성은 인정하더라도 관련 조항을 즉각 무효로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 국회가 대체 입법에 나설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으로, 헌재가 해당 조항에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이에 따라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서지 않을 경우 심판 대상 조항은 개정 시한 다음날부터 효력을 잃게된다.

현재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은 △아동과 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 한 자 △음란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등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재는 이 가운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인지하고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의 임용을 금지한 부분이 헌법에 불합치하다고 판단했다. 이 외에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다른 성범죄로 처벌받은 자의 임용을 금지한 조항은 이번 심판 대상이 아니다.

한편, 이번 헌법소원을 청구한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내려 받아 소지한 혐의로 지난해 6월 벌금 700만원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확정받았으나 당시 A씨는 국가공무원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던 중으로 "국가공무원법상 해당 임용 금지 조항이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으로 '위헌'이라며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기했다. 

vietnam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