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전익수 1심 무죄
'故이예람 사건 수사개입' 전익수 1심 무죄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6.29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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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익수(53)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중사는 2021년 3월2일 선임 부사관 장모(26) 중사에게 성추행 당해 이를 신고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전 실장이 속한 공군 법무실은 군 검찰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이었다. 전 실장이 부실하게 군검찰 수사를 지휘, 사건이 축소되면서 이 중사가 같은 해 5월21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2차 피해가 발생했다. 

군 검찰은 이 중사가 사망한 뒤에도 가해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전씨는 이 중사 사망 두 달 뒤인 2021년 7월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보안 정보를 자신에게 전달한 혐의로 군무원 양모(50)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군 검사에게 전화해 "영장이 잘못됐다"고 압박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씨가 부적절하게 행동한 것은 분명하나 군 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라는 범행의 대상이 아니어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면담강요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면담강요 혐의 법 규정에 대해 "검사 등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라며 "형벌 법규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은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던 상황에 비춰 언행을 더 조심하고 오해 소지가 있을 행동을 최대한 자제해야 했음에도 전화를 걸어 몰래 녹취까지 해 수사 중인 내용을 알아내려고 했다"며 "이는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한 행위였음을 분명히 지적해 둔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 행동이 형사법적으로 정당화되고 유사한 행동이 군에서 반복돼, 잃어버린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고통을 인내하는 군 사법기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무거운 마음"이라면서도 "그러나 처벌 필요성만으로 죄형법정주의를 후퇴시킬 수는 없다"고 했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