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또 손씨의 범행을 도와 훔친 귀금속을 금은방에 넘긴 손씨의 친구 B씨(27)를 장물알선 혐의로, 이들로부터 훔친 귀금속을 사들인 하모씨(64) 등 4명을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는 지난 1월 초 오후 1시께 경기 성남시의 송모씨(30·여)의 집에서 인터넷을 설치하던 중 송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송씨 집 안방에 있던 귀금속 35만원 어치를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달 28일까지 15회에 걸쳐 13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압수된 물품의 출처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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