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식량안보 특별법안' 대표발의
윤준병 의원, '식량안보 특별법안'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6.2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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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량위기 대비 식량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 등 식량안보에 관한 사항 종합적 규정 법률 제정 필요"

식량의 부족과 수입의존 현상은 산업화 과정에서 국가들의 주요 산업이 공업이나 서비스업으로 바뀜에 따라 공장용지와 상업용지가 증가하고 식량 재배면적 및 생산량은 줄어들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특히 2007년 국제 곡물가격이 전세계적으로 급등하는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 발생하면서 필리핀,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집트, 멕시코, 아이티 등에서 식량부족으로 인한 폭동이 일어나는 국가적 위기를 겪은 이후, 국가가 각종 재난이나 전쟁과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도 충분하게 식량을 확보하여 국민들에게 항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졌다.

윤준병 의원은 “우리나라의 경우, 쌀은 공급이 수요를 충분히 감당하고 있지만, 밀.콩.옥수수 등 나머지 주요 곡물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실질적인 식량자급률은 44%, 곡물자급률은 21% 수준밖에 안 되므로 식량안보가 상당히 취약한 국가 중의 하나”라고 지적하고, “전체 식량 수요의 20%밖에 기여하지 못하는 쌀이 공급초과라는 이유만으로 쌀 생산 억제 정책에만 몰두하는 작금의 식량. 농업정책으로는 식량위기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기 때문에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시스템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서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공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량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