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심의 기한 넘길 듯… 노동계 복귀 주목
최저임금위 심의 기한 넘길 듯… 노동계 복귀 주목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6.29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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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제9차 전원회의가 29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지난 3월31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위원회에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데 따라 최저임금위는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장관에게 최저임금 수준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심의 기한이나 노사 협상이 되지 않아 기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졌다. 

위원회는 근로자위원(9명), 사용자위원(9명), 공익위원(9명)으로 구성된다.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이 지난달 말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경찰에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되 현재는 근로자위원 1명이 빠진 채 진행되고 있다. 

근로자위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요구한 상태다. 사용자위원은 동결(9620원)을 밀고 있다. 

심의는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준에서 격차를 좁히는 방식으로 가는데, 8번 회의가 지나도록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은 양측이 얼굴을 마주할지도 미지수다. 27일 열린 제8차 회의에서 근로자위원 전원이 '정부의 노동 탄압'을 이유로 퇴장하면서 파행했다. 첫 논의가 시작된 지난 4월18일 파행 이후 2번째다.

김 사무처장을 대신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위촉해달라는 한국노총의 요구를 고용부가 거절하면서 충돌이 일었다. 

근로자위원이 이날 전원회의에 복귀할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 장관은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이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