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녹색투자' 중기 회사채 발행 이자 지원
환경부, '녹색투자' 중기 회사채 발행 이자 지원
  • 남정호 기자
  • 승인 2023.06.28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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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억원까지…내달 21일까지 참가 업체 모집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정부가 녹색투자에 나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회사채 발행 이자 비용을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는 시범사업 참가 업체를 내달 21일까지 모집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투자를 중소·중견기업까지 확산하기 위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은 중소·중견기업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한다.

올해 예산 45억원 규모로 진행 중인 이 사업은 회사채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을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해 준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약 1500억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난달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이 첫 발행됐다.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기업들은 평균 연 4%대 금리를 0~1%대까지 낮출 수 있게 돼 이자 부담이 줄었다.

환경부는 이달 29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기업을 접수해 기업 재무 상황이나 사업 성격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에 적합한지를 검토해 9월 중에 녹색자산유동화증권을 추가 발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에 참여하는 중소·중견기업은 녹색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회사채 발행으로 직접 조달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중소·중견기업의 녹색투자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활용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 기간 '한국형 녹색 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도 참여기업 추가 모집에 나선다. 

두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및 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outh@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