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3개월 만에 석방(종합)
‘계엄문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3개월 만에 석방(종합)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6.28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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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석 인용… 주거지 제한‧보증금 5000만원 등 조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이 체포된 지 약 3개월 만에 석방됐다.

조 전 사령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난 3월 귀국과 동시에 체포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28일 조 전 사령관의 보석 청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조 전 사령관은 법원이 제시한 보석조건을 이행하면 서울남부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된다.

석방 조건은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보증금 5000만원이다.

조 전 사령관은 지난 2016년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와 관련해 부하들에게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같은 해 기무사 요원들을 동원해 박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집회를 열었다는 혐의도 있다.

2017년 2월 구성된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가 작성한 문건에는 군에서 탱크 200대와 장갑차 550대를 비롯해 무장병력 4800명, 특수전사령부 병력 1400명 등을 동원해 계엄군을 구성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사범 색출, 방송통신위원회를 동원한 SNS 계정 폐쇄, 언론 검열 등에 대한 계획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사랑관은 지난 2017년 미국으로 출국한 상태였다. 그는 5년3개월 만인 지난 3월29일 귀국했고, 귀국과 동시에 체포된 후 지난 4월14일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그는 지난 21일 열린 보석 심문에서 “보석을 승인해주면 절대 도망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고 호소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이 5년간 미국에서 도피생활을 했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재판에 출석하는 증인이 선·후배여서 기무사 조직 특성상 진술을 번복할 우려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보석 청구 인용으로 조 전 장관의 손을 들어주면서 수사는 장기화 될 것으로 관측된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