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절차 마무리… 의견 4712건 접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입법예고 절차 마무리… 의견 4712건 접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6.2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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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텔레비전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가 마무리됐다.

27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열흘간의 입법예고는 이날 0시로 종료됐다.

통상 입법예고는 40일 가량 소요되지만 이번에는 사안의 긴급성을 이유로 열흘로 단축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는 4712건의 입법 의견이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달 5일께는 방통위 의결이 진행된다. 의결이 이뤄지면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재가 절차가 남는다.

방통위 의결은 무난하게 통과될 전망이다. 현재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3인 체제로 구성된 방통위는 여야 2 대 1 구도로 의결 자체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방통위는 김효재 위원장 대행을 비롯한 3인 체제로, 여야 2 대 1 구도라 더불어민주당 추천인 김현 위원이 반대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