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유령아동’ 2000여명 전수조사 착수
이번주 ‘유령아동’ 2000여명 전수조사 착수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6.27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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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에 답변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질문에 답변하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병원 출생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번주 시작될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유령아동 2000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이르면 28일 착수해 한달 내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표본조사가 한계를 드러낸 데 따라 추진됐다. 신생아 B형간염 백신 접종정보 등을 토대로 파악한 미신고 아동은 2236명인데 23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소 3명이 숨지고 1명은 유기가 의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다른 아동들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판단하고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를 위해 질병관리청, 경찰,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참여한다.

조사 대상 아동은 2236명이다. 이들은 2015년부터 8년간 의료기관에서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돼 필수접종을 위한 ‘임시 신생아번호’가 부여된 경우다.

문제는 복지부가 임시 신생아번호를 토대로 산모 인적사항을 수집해 출생신고 여부를 확인하거나 추적 조사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이는 관련 정보를 관할하는 기관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출산·분만 의료행위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소관이며 임시 신생아번호(출생·접종기록)는 질병관리청이 담당한다. 출생 신고와 가족관계등록법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에서 관리하며 모든 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기관이 없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임시 신생아번호를 출생신고 여부와 대조·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시행령 개정이 되지 않은 만큼 이번에는 적극행정을 통해 조사에 착수한다. 적극행정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령 해석과 업무 처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일컫는다. 복지부는 이번주 내로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수조사와 함께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도입도 추진한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다. 보호출산제를 통해서는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국가가 보호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당장 실시하고자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규정을 보완할 것”이라며 “앞으로 임시 신생아번호와 실제 출생신고를 대조 확인하도록 시행령 개정으로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