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1∼2살 어려진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28일부터 1∼2살 어려진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6.26 16: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오는 28일부터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

26일 법제처에 따르면 28일부터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며 법령·계약·공문서 등의 나이는 ‘만’으로 해석한다.

다만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병역 의무 △공무원 시험 응시는 만 나이가 적용되지 않는다.

‘만 나이 통일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현재 통용되고 있는 우리 나이에서 1~2살 어려진다. 만 나이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것으로 계산되는데,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1년을 더 빼면 된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만 나이 통일법’은 그동안 나이 기준 혼용으로 인해 불필요하게 발생했던 사회적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가령 연금 수급 연령이나 제도 혜택 연령에 대해 현장에서 세는 나이와 만 나이를 구별하지 않아서 여러 민원이나 분쟁이 있다. 만 나이 통일이 이런 혼란을 줄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