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성 영아유기 사건’ 친부 피의자 전환해 조사
경찰, ‘화성 영아유기 사건’ 친부 피의자 전환해 조사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3.06.24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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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화성 영아 유기’ 사건의 친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피의자에게는 아동 학대 유기 방조 혐의가 적용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24일 친부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아이의 친모 B씨가 서울의 한 카페에서 성인남녀 3명과 만나 아이를 넘길 당시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지난 2021년 12월 25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여아를 출산했다. 이후 생계문제로 아이를 키우기 힘들다고 판단한 B씨는 인터넷을 통해 딸을 데려갈 사람을 찾았고 출산 8일 만에 아기를 넘겼다고 경찰은 보고 있다.

A씨와 B씨는 함께 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확보해 당시 기록을 분석할 계획이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