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국회의원, 주유소 흡연 '제대로' 금지하는 주유소 흡연금지법 대표발의
박주민 국회의원, 주유소 흡연 '제대로' 금지하는 주유소 흡연금지법 대표발의
  • 허인 기자
  • 승인 2023.06.2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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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충전소와 동일하게 주유소에서도 흡연 금지

현재 우리 법률체계상 건강상 위해 방지를 위한 금연구역의 설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하고 있고, 그 외에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상 손실을 막기 위한 흡연 금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LPG사업법)'을 비롯한 각종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LPG충전소에서의 흡연은 LPG충전소를 규정하는 LPG사업법에서 금지되어 있는 것과 달리,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주유소를 규정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이 금지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종 지자체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7항을 통해 지역 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우회' 대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률상 과태료가 최대 10만 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주유소에서의 흡연이 갖는 화재 위험성에 비례하는 제재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박주민 의원은 누구든지 주유소를 비롯한 각종 위험물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에서의 흡연을 할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시설물 관리자에게도 금연구역·금연표지 설치 의무와 흡연 및 흡연시도에 대한 제지의무를 함께 부과하는 '주유소 흡연금지법(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민 의원은 "휘발유 등 다량의 인화물질을 다루는 장소는 화재 발생 시 폭발 및 대형 인명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며, "국민건강증진법을 통한 지자체의 '우회'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주유소를 규율하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흡연을 확실히 금지하고,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허인 기자

hurin020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