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 26.9% 인상
노동계, 내년 최저임금 1만2210원 요구… 26.9% 인상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3.06.2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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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노동계가 22일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210원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초 요구안으로 정한 1만2210원을 본 회의에서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6.9% 많은 금액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현 201만580원보다 50만원 이상 많은 액수다.

근로자위원들은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 물가상승률 전망치 등을 고려하면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220원 이상으로 높아여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가구 규모별 적정생계비(월 421만7000원)과 물가상승률 전망치, 가구 소득에서 근로소득이 차지하는 비중(84.4%)를 고려한 결과다. 

사용자위원은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날 최초 요구안을 제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해 지급할지를 논의하는 게 더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동계는 9명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중 김준영 한국노총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고용노동부가 직권 해촉하기로 한 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에서 망루 농성을 벌이다 체포될 때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진압을 방해했다는 혐의로 2일 구속됐다. 

고용부가 김 사무처장의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 사퇴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직권 해촉하기로 결정했다. 

inahlee@shinailbo.co.kr